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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인 김 모 양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김 양의 살인을 방조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양과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A양을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선 무기징역, 2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양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지시로 살인했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살인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김 양에 대해서는 "김 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