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장기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_플라멩고 게임과 세아라가 이겼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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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해 사실상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부 사립학교의 편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모씨가 전남 여수의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규정이 없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행위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무 대리가 아닌 교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법인은 교장 자격이 없는 유씨를 2008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년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유씨를 교장으로 임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5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21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운영 현실상 자격 미소지자를 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장기간 직무대리로 임용해 실질적으로는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는 무효로 봄으로써 비정상적인 교장 직무대리제도의 운용에 제한을 가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 학교법인은 유씨가 교장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일단 직무대리에 임용한 뒤 차후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감은 "교장 직무대리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명하고 불가피하면 교감을 직무대리로 임명해야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임용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고 적격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A법인 이사회가 2010년 1월 교장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유씨를 면직처분하자 유씨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