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술거부권 미고지했어도 법정자백은 증거 _베토 페이조아다 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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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12일 귀가중이던 여성을 위협해 수표와 현금 30여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체포해 증거물을 찾아냈고, 이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4일 또 다른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내 최 씨 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이 든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자백 뒤 네 시간이 지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으며, 최씨는 1심 법정까지 자백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두 번째 범행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선 자백과 가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경찰 조사단계의 자백과 증거는 인정될 수 없지만,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어 첫 번째 범행도 유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