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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해서 민간 투자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 투자사업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군 출신인 대우건설 부장 남모 씨는 지난 2011년 공군 중령 노모 씨에게 대우건설이 제출한 육군 관사 건설 사업계획서 평가가 잘 진행되게 도와달라며 신용카드와 5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 노 씨는 이 가운데 상품권 백만 원어치를 평가위원 김모 소령에게 건넸고, 다른 평가위원들에게는 식사와 술을 제공했다. 노 중령은 이후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평가위원이었던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이같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에 대해 3개월 간 민간 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평가위원이 받은 금품이 백만 원에 불과한데 2조 원대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관련 법 규정이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로 규정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평가위원 김모 소령은 중간 전달자인 노모 중령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금품제공 행위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침해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