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점기 민·형사 판결록 편찬 _포커허드가 최고야_krvip

대법원, 일제 강점기 민·형사 판결록 편찬 _에바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일제 강점기인 1917년 당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수록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 4권이 나왔습니다. 법원 도서관은 현재 대법원에 해당하는 조선고등법원이 지난 1909년부터 1943년 사이에 내린 판결문 2만 여 쪽을 정리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판결록을 편찬해 왔으며 이번에 발간한 제 4권에는 1917년의 민·형사 판결문을 정리해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록 제 4권에는 첩이 주막 영업을 해 번 돈으로 산 토지는 지아비가 아니라 첩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과, 부인과 의사가 자궁 적출 수술을 한 뒤 복강에 거즈를 남겨둬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 등이 실렸습니다. 또 품행이 불량한 아내가 도망가 남편이 뒤를 쫓는데 혈안이라는 명예훼손성 기사를 게재했을 경우 신문의 편집인 겸 발행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록은 법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