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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은정 판사는 9일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의원 A(41) 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고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면서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원장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홈페이지에 지방흡입 재수술전문, 비만 주사 클리닉 등을 광고하면서 '해외에까지 유명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으며', '대한민국 최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