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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