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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맏형인 이상은씨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이 제 3자의 것이라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또 다른 의혹 부풀리기'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내용 공개를 원하면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측이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이 제 3자의 것'이란 수사 결과 발표 등은 정치 공작의 전형이라며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개를 원하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대선 유력 주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의 의지가 있었지만, 이후 김재정씨 등이 고소를 취소했고 다른 고발이나 진정이 접수되는 등 변경된 상황에서 검찰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체는 규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검찰 출석에 불응한 2명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재산관리인과 김만제 전 포철회장 등이 자진 출석한다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내용 공개와 부동산 의혹 재수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 측은 계속 검찰의 수사내용 공개와 참고인 재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도곡동 땅 수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내용 공개 입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