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허가제 전환 _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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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 키토산 등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와 가공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가제로 바뀌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과대 표시가 엄격히 규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량 건강보조식품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련 허가기준과 기능성분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건강보조식품의 기능표시나 광고시 질병의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내용과 의약품 용도의 명칭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