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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축하 화환을 받은 유권자에 꽃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에서 개업한 김 모씨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자 명의의 축하 화환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김씨에게 꽃값의 50배인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환을 보낸 도의원 예비후보자 이 모씨와 사무장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