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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겨 수천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였는데 대부분 두 눈 뜨고 당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는 공사로 전환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대전세무소에 2천88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해마다 2백억 원에서 2백90억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간 안 낸 세금이 천45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 "세금을 한번 도 안 내 봤잖아요, 우리 회사가. 오류가 있었던지, 안 내도 되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감독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더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전한 온라인 복권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걷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를 세금 감면대상인 정보처리와 컴퓨터 운용업으로 잘못 분류해 일어난 것으로 4년간 549억 원의 법인세가 누락됐습니다. <녹취>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 :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내용은 맞다고 봐야겠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전국 89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56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상속, 증여 재산의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이들이 낸 추정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