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원회 선거법 위반 적발문제 문답_베토 에스트라에이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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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자와 불법사례 적발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윤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기간에 정당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공명선거 감시를 내세운 정당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일윤 (민자당 의원) :

경실련도 있고 또 YMCA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심지어 전교조, 전노협 등 많은 단체들이 이 캠페인 참여, 그리고 홍보 참여에 그대로 보고 있고 또 그대로 둘 수 있을는지?


윤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

그 공명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를 이익 집단을 옹호한다든지 비방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되지 않느냐...


정균환 (평민당 의원) :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나쁘다, 이런 의견 표시가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정당에 가입된 사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하에 했는데 그것까지 볶을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윤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

광역 자치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결국 그 당이 선거운동 기구로 신고한 사람, 가령 선거운동원이라든지 선거 연락사무소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선거법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김홍만 (민자당 의원) :

기간 중에도 입당 원서를 받는 건 선거운동에 준한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구분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

일반인을 상대로 물론 음식물이나 이런건 말할 것도 없는거고 권유하는 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선거운동으로 봐야 할 것 아니냐...


최봉구 (평민당 의원) :

건정한 정당육성을 위하고 또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정당 발전은 기한다면은 이 정치 자금의 배분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게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윤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

이걸 앞장서서 배분해주고 있는데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는게 좋겠느냐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나 정치권에서 너무나 이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 나가시는걸 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시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