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에 가산세 392억 원 재부과 방침_베토 운전학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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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건물 매각 차익에 대한 가산세를 재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다시 기재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 원을 재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확정 판결으로부터 1년 안에는 세금을 재부과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하고 가산세만 재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천 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만 가산세는 부과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