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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는 농가는 내년 1월2일부터 신청을 받는 농가부채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 보낸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에서 지프형 디젤차량을 제외한 2천cc급 이상 자가용을 운행하는 농가는 부채대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농업용 정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무원이나 농협 임직원 등 직업을 갖고 있는 농민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특히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농가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영회생 가능한 농가로 판정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