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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규정된 차등 보험료 정보의 누설과 공개 금지 의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차등 요율제가 시행되면 기관별 예금 보험료와 위험도가 공개돼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법상 시한이 만료된 차등보험료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계는 앞으로 2~3년 안에 예금보험의 기관별 차등 요율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시에 광고나 시장 정보를 통해 예보가 평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도가 공개되면서 예금자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돈을 맡길 금융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비우량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회사별 차등 보험료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해 정작 보호 대상인 예금자들은 자신이 돈을 맡긴 금융 기관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