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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염병 방역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 등 각종 국민생활관련 정보 또는 예산집행내역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또 정보공개처리기간이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전자우편등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각급학교나 지방공사.공단,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그 대상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