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 70%는 과장광고, 부작용 조심 _브라질 최대 규모의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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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 제거 기구나 디스크 치료기 등 건강보조기구 광고의 70%는 허위.과장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보조기구를 썼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일간지와 여성지에 나온 건강보조기구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인 14개가 허위.과장 광고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개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개 제품 광고에서도 63%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건강보조기구 관련 피해 185건 중 15건은 기구 사용 뒤 가려움증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소보원은 건강보조기구와 관련한 과장광고나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