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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사망자가 1천200명을 넘어섰다"며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피해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