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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GS칼텍스와 이 회사 정보관리 책임자 손 모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GS칼텍스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 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GS칼텍스 카드 회원 1150여 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 유통시키려다 적발돼 기소됐으며 검찰은 모기업인 GS칼텍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규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업체를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의 사업자 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유사와 해당직원을 무혐의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회원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유사나 결혼정보회사 등 14개 업종 22만여개 업체를 대상 사업자로 추가했으며,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