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2년 실거주해야 재건축 분양권 가능 조항 삭제_여자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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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삭제된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조항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법안 발의 이후 추가 논의가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통과로 도정법 개정안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백지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2법 통과로 임차인에게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 때문에 분양권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대 주택에 실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로 상충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정부 대책을 입법으로 담았는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와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