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인용 자료집도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_서브웨이 서퍼스 포키 버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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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점이나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자나 강의교재, 또는 인터넷 자료를 모아 책자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줬더라도, 그 내용이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동자의 날 자료집 30 여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그리고 시위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대학생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하고 배부ㆍ게재한 표현물은 독창적 창작물이 아닌, 일반서점이나 대학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책자나 대학교 강의교재의 일부, 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단과대 학생회에서 노동자의 날 자료집 30 여부를 만들어 선후배들에게 배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