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_호아킴 베티스 선수_krvip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_메가세나 안타 몇개나 받음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예전에 아들과 사귀었던 여성을 직장 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는 말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아들의 혼인을 앞두고 정모 씨가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골적인 비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정씨와 말다툼을 하다 정씨 직장 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는 말로 정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