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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월 KBS뉴스에서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보증금이 비싸다며 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결국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건설사가 보증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교 신도시엔 비슷한 경우가 많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차보증금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임차인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판교신도시의 한 임대아파트. 법원은 결국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시공사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건설원가의 90%까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대해 초과 부과한 1억 여 원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변호사) : "90%를 보증금으로 동의없이 받은 것은 사실상 입주민들을 속였다고 볼수 있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임대아파트는 판교에만 천400여 가구.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설사들은 최소 2천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시공사는 아파트 계약서에 보증금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