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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검찰이 4차례나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정상명 검찰총장이 17일 준항고 방침을 밝혔으나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해 검찰이나 피의자가 상급 법원에 항고(준항고 및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 구속영장 기각이 항고 대상인가 = 정 총장은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어제 기각된 론스타 관련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항고하겠다"며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판례도 시대 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정 총장이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다퉈보자는 의도를 내비친 동시에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7년 10월 대법원 형사3부(당시 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단속 의경을 폭행한 박모(당시 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담당 검사가 낸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과 검찰이 1997년 처음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례였던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사의 재판은 판사가 한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31일에도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16조 규정의 항고나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 주심 판사는 최근 퇴임한 강신욱 전 대법관으로, 30여 년간 검찰에 근무했었다. 앞서 1958년에도 "형사소송법의 조문 배열상의 위치나 문리해석상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옛 형사소송법과 이후 몇 차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영장청구 기각 사건에서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 영장 항고제 국회 '낮잠'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1월 국회 상정했다. 개정안 201조 8항에 "검사나 피의자(변호인)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할 경우 3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 사개추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구속 원칙 등 피의자 권리를 확대하는 쪽에 치중돼 있어 균형이 맞지 않고 검찰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법무부나 검찰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 논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장 항고제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피의자가, 기각됐을 때 검사가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영장3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화할 수 있다는 법원의 반대 등에 부딪쳐 제도화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의자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혀 법원도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국회가 론스타 경영진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해당 판사를 몰아세우거나 법원과 검찰이 충돌하는 것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서둘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이 항고하면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항소부에 사건을 배당해 다른 항고 사건과 똑같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 항고란 =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재판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ㆍ보석ㆍ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해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등이다. 또 같은 법 415조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