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_집 근처 가게 빙고 사이클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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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28일)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씨가 청원을 올린 지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당 청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측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5만 명 달성이 완료됐다”며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되어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릉시 내곡동에서 6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600미터 가량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해, 할머니인 A씨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A 씨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또 할머니인 A씨가 형사 입건됐고, 가족 측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측은 “급발진 원인 규명을 운전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처럼 제조사 입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