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감금·폭행·성착취물 제작’ 10대 1심 판결에 항소_개를 벽 슬롯 밖으로 내보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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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26일) 또래 여중생을 감금한 후 무차별 집단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명의 소년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경기 북부지역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해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지지고, 옷을 강제로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한 점,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