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자금 상환법’ 안건조정위 회부_호날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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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과 비교섭단체 1명(무소속 민형배)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각 3명씩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자금 상환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학자금 상환법’은 취직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다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