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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료비 지원 대상인 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이용할 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국비 지원을 선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3만227명이 일반병원을 이용하면서 지급된 진료비 76억원을 유공자 본인에게서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달부터 해당자에 대한 고지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훈병원과 전국 3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137만여명 중 113만명은 본인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24만명은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3만여명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이에 따른 진료비 76억원을 내줬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유공자들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의 가입자 확인의무가 사라지면서 과거 의료보험 가입 또는 진료 기록만으로도 일반병원 진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국가유공자들의 일반병원 이용 사례가 속출하자,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5년 넘게 보훈공단과 진료비 정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협의를 중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훈공단 측이 일반병원을 이용한 국가유공자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유공자 본인에게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비 지원 대상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보훈병원과 300여개의 위탁기관밖에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같은 문제를 겪는 군인이나 의료급여자의 경우 국방부와 지자체가 건보공단과 협약을 맺고 진료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이 진료비 환수에 나설 예정인 국가유공자 9천931명의 평균 연령이 무려 67.8세에 달하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환수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