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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장용지에 대한 과세 방식이 일반 공장용지와 같아집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용지에 대한 지방세 불평등 과세를 해소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을 가진 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동일하게 제산세는 분리과세 세율 0.2%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새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32개 기업의 공장용지 조세부담이 24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