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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5일),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늘(6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고, 빠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 씨는 지난달 중순 권 대표 등과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으로,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던 유 씨는 최근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앞서 테라·루나 코인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시세 조종'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