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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순갑 기상청장이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부인의 항공권을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식 출장중 외유성 관광을 즐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정순갑 기상청장은 부인과 함께 세계기상기구 이사회에 참가하러 스위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을 그동안 자신의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끊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모두 18만 마일, 이 가운데 7만 마일 정도를 부인의 항공권 발급에 사용한 것입니다. <녹취> "공무원 지침상 200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끊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순갑(기상청장) : "기준 이전에 발급받은 마일리지이고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아 전혀 위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 청장이 비록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림덮고)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상 발생한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규정 자체가 웃깁니다. 기준 이전에 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 건은 규정을 악용한 사례이다." 정 청장은 또 출장 도중 부인과 함께 프랑스에 들러 관광을 하면서 대사관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청장은 이 또한 기상 재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공무 성격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