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강제 조정’ 수용_빙고 메가 상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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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34억 5천 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가 대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18일) :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 간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결정문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소송이 지연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녹취>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불법 전문 시위꾼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시위를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 275억원을 방위력 개선비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