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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2일부터 2014년 7월12일까지 육군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014년 7월 13일 이후 6개월이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은 2005년 말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조치가 소급 적용돼 2014년 5~6월 이후 6개월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4년 중반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 21개월로 단축되며 병역기회를 희망하는 여성에게도 남자와 동등하게 군 복무는 물론 사회봉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는 5일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ㆍ경비교도ㆍ산업기능.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참여정부의 `비전 2030' 구현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은 '2년 일찍 취직하고 5년 늦게 퇴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제도개선안 중 복무기간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작년 1월2일(2008년 1월1일 전역)~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에게는 179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급격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 및 기술 숙련병 유지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군의 입장이 수용돼 8년6개월간 서서히 진행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월~2010년 12월 사이 입대자는 3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18일 가량이,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26일씩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준다. 공군은 2005년의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의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18개월만 복무하게되고 해군은 2014년 6월2일부터, 공군은 2014년 5월5일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한다. 국방부는 해.공군의 복무기간 추가단축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현역입대 자원이 2011년 이전까지 1만여명, 2011년 이후에는 매년 2만~3만명이 남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정예자원 충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는 인력은 사회복무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 보완책으로 ▲유급지원병 4만명 선발 ▲노동부.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가상전투.훈련체계 및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로 훈련위주 부대 운영 ▲간부비율 확대(올해 18만2천명→2020년 20만명) 방안이 제시됐다.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 분대장과 정비병, 레이더 조작병 등 전투.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복무 후 6~18개월을 유급으로 근무하는 병 1만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월급은 하사 1호봉(월 평균 132만원)보다 낮은 수준인 100여만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병장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사로 진급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KDX-Ⅲ),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를 담당할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 처음부터 유급병제로 운용되며 병무청이 별도로 모집해 선발키로 했다. 이들의 급여 수준이나 계급체계는 추후 연구키로 했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복무단축 및 전력 증강계획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2천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 이후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사회복무와 관련, 손가락 장애나 인공수정체안(의안)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는 대상자는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이나 혼혈인, 귀화자, 고아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여성을 사회복무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성과의 병역 형 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인 6급 및 정신질환자는 사회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축 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4~6개월을 더 복무하게 될 사회복무자의 기초군사훈련은 정신교육으로 대체하되 구체적 복무분야와 연차별 배정계획 및 관리방안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키로 했다.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는 내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은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난해 전환복무한 전투경찰은 8천500명, 의무경찰 1만2천500명, 경비교도대원 1천300명, 의무소방 400명 등으로 신체등위 1~2급자가 우선 차출됐다.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2011년까지 연 4천500명씩 배정되고 2012년 이후엔 완전히 폐지된다. 보충역 자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폐지되는 전환복무자 및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행정보조 및 경비분야 공익근무 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 이후 폐지하고 봉사분야와 보호.감시분야 공익근무 요원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로 전환된다. 군복무 단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 도입, 권역별 훈련장 확보, 간부 비율 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예외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복무단축으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통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병역제도를 개선하면 정예강군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선진복지사회 구현은 물론 국방개혁 2020,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