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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김 의원 안은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 의원 안과는 달리 보증금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이 합의 처리될 경우 내일(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