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황기순씨, 집행유예 _리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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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은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개그맨 황기순씨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외화를 몰래 빼돌린 점은 인정돼지만 초범인데다 자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97년 4월 브로커를 이용해 외화 약 10만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뒤 마닐라에 있는 모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