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확대 _메가 세나를 얻기 위해 인터넷 내기_krvip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확대 _제온 프로세서 슬롯_krvip

내년부터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규모의 건설공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 7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까지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만 보험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 가운데 기존 보험 수혜 대상자 210만여명 외에 7만여명이 추가로 실업시 구직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면 겨울철 등에 90일에서 240일 범위안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