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탄띠로 후임병 때린 군인 선고유예…법원 “탄띠, 위험 물건 아냐”_카지노의 페이스트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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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0부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군용 탄띠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군용 탄띠는 철제 군용 탄띠에 비해 위험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 상해도 입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부대 안 생활관 복도에서, 자신의 질문에 후임병이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후임병의 몸을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면 눈이나 얼굴 등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는 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