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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교회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목사측은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오늘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김 목사가 교회공금 30여 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김 목사가 지난 9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회 공금 수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목사가 지난 98년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프로그램과 관련해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등으로 수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란교회 전직 장로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김 목사와 참고인 4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계좌추적을 벌여 왔습니다. 김 목사는 돈을 쓴 것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교회가 결의 과정을 거쳐 지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신도들이 내는 교회 헌금은 국가의 세금과 마찬가지여서 교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리교단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 목사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