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말정산 환급법 등 3건 처리…“1인당 7만 원꼴 환급”_다야네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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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638만 명은 4천 560억 원의 소득세를 한 사람 당 7만여 원 꼴로 이번 달 급여일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오는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 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반성없는 아베 일본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3건의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명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선 처리를 요구하며 이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