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결의 절차 하자 없다”…“경제성 평가는 조작 의심”_슬롯 축구_krvip

“월성1호기 결의 절차 하자 없다”…“경제성 평가는 조작 의심”_호텔 바카라_krvip

[앵커]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2년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2012년 한 차례 수명이 연장돼 올해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사 한 명과 노조 관계자들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돼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당시 이사가 이사회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이사회 진행의 절차적 적법성에 중점을 둔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조작된 평가에 기반한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원고 측 변호인 : "공정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다뤄야 하는데 현저하게 위반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건 무효로 봐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한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수원 대표이사 등이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은 증거를 보완해 즉시 항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