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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씨가 기획입국했다는 근거가 된 이른바 'BBK 가짜 편지'의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배후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BBK 가짜 편지'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모 대학 직원 양모씨가 신명 씨로부터 김경준 씨의 입국을 둘러싼 얘기를 듣고, 신 씨에게 편지 초안을 주며 편지 작성을 지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 씨가 당시 한나라당 측에 공을 세우려고 이같은 일을 꾸몄을 뿐, 배후는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양 씨의 배후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등이 있다는 신 씨의 주장과는 다른 수사 결과입니다. <녹취>신명 씨('BBK 편지' 작성자) : "(양 씨가)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라고...신 회장하고 통화하면서...(신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윗동서라고 그것까지만 알았지..." 검찰은 2007년 검찰 수사 때 양 씨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신 씨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명 씨가 편지 작성 과정에서는 배후와 관련된 말을 양 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고, 양 씨가 신 씨에게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직접 적어 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까지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배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