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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급병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40대 남성이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상급병에게 구타를 당했지만 병상일지에 싸우다 다친 것으로 기록돼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신모씨에 대해 보훈처가 공상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신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장병들의 진술과 면담일지 등을 확보해 진상이 규명됐으며, 신씨는 국비로 성형수술뿐 아니라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등 유공자의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