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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대부분이 차량 통행량 등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설치돼,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도록 만든 곳으로, 자동차 통행량 등 기준에 따라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 지침은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점검한 159개 노선 가운데 139곳이 통행량 조사나 교통 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 하루에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7465대로 도로 설치 기준의 8배가 넘었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 원효로 등 19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데도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등 4곳은 경사 구간에 도로가 설치돼, 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입한 뒤 올해 5월 현재까지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