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유권자에 과태료 감경”_슬롯 그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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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던 유권자들이 자수해 과태료가 감경됐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개최된 모 당의 행사에 참석한 유권자 29명에 대해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과태료 4만8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측은 공직선거법상 이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자수한 점을 참작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한 당원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위원회측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