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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이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등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분야를 구체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지난해 9월, 5명이 사망한 구미 공단 불산 누출 사건 당시 해당 업체가 위기대응 원칙에 따라 사후 조처를 했는지, 관계기관이 사전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의혹과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다문화가족이 언어를 배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지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