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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엄격하게 형을 적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들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하영옥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문 발표와 남북간 화해분위기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실정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하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간첩방조죄,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과거 주체사상파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하영옥 씨는 90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2년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뒤 남파 간첩 원 진우씨의 신분위장과 북한으로의 복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87살 김석형씨 등 비전향장기수 7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본 뒤 온 민족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