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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등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치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면제. 할인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광고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 기간과 대상 시술이 제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가 아니여서 의료법상 유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