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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이하 현지시간)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 판정에 대해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지난 3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거부권 행사는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년 이상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관여한 첫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모두 거부하고 법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에 최종판정 거부 의사를 통보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 형식의 해당 보고서 대부분을 표준특허(SEP)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채웠다.

프로먼 대표는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이고,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이번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애플 특허는 표준특허가 아니므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이어짐에 따라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애플의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7,479,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7,912,501특허) 두 건이다.

이 가운데 '949특허는 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것이지만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이 무효로 잠정 판정한 것이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무효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또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로 알려진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D618,678특허)는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애플의 주요 무기였던 디자인 특허가 독일·영국 등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애덤 예이츠 미국 현지 삼성전자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제품을 애플이 독점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 판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ITC가 총 4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던 예비판정의 결과 일부를 뒤집어 2개의 특허 침해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삼성전자의 제품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입금지된 삼성전자의 제품은 대부분 구형인 데다 삼성전자의 제품 진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금지까지 가더라도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서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고 이번 ITC에서도 애플 제품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른바 '모방꾼(카피캣)' 이미지가 남게된 점은 악재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삼성전자에는 '주문자부착생산(OEM) 유전자'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남이 주문한 것을 잘 만들기만 하지 창의성은 없다는 혹평이다.

여기에 이번 ITC 판정까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