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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지연으로 고객이 기존 차량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정미 부장판사)는 W사가 구매한 벤츠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기존에 타던 에쿠스의 중고차 가격이 급락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외제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쿠스의 중고 시세가 하락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구매 계약시 피고측 부담으로 3년간 애프터서비스(A/S) 보상보험에 가입해주기로 약정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피고는 보험료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사는 작년 4월 S사와 벤츠 S600 1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5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기로 했으나 2개월가량 지연되자 그 기간에 에쿠스 차량의 처분 가격이 1천300만원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