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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이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가운데 14살 A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고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군 이 패딩점퍼를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바꿔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11일 저녁부터 A군이 이 패딩을 입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바꿔입은 방법이 강제적이었는 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숨진 피해자가 A군의 점퍼를 입고있지 않았고, 바꿔입었다는 장소에서 집단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A군이 빼앗아 입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숨진 B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A군 등은 사건 당일 새벽 2시쯤에도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집단폭행했으며, 폭행을 피해 달아났던 피해자는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오후에 A군 등을 다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군이 입었던 `패딩점퍼`는 피해자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아들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상해치사와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